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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차량 14일부터 집중 단속

이순락기자 0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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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오는 1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 납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며, 차량 밀집 지역과 사각지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상주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0%를 차지하는 세목인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또한 고액 체납 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후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단속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 체납 합계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장동욱 상주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고질 체납자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세목이다. 자진 납부를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모두가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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