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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이순락기자 0 158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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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48천여 건, 522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1기분은 6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영천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세액은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 사용 연수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 1월이나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전액 부과된다. 또한, 과세기간 중 소유권 변동이나 폐차된 차량은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은행의 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스마트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 마감일인 73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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