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납세로 만드는 군위의 미래, 자동차세 꼭 납부하세요!

대구광역시 군위군(군수 김진열)이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세자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2026년 6월 1일 기준 군위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총 5,956건에 6억1천만 원 규모다.
특히 올해는 타 시·군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전산 정비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이 기존 6월 30일에서 7월 3일까지 연장됐다. 군은 납부기한이 변경된 만큼 납세자들이 이를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의 소유 사실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자주재원 가운데 하나다. 징수된 세금은 도로·교통 인프라 확충을 비롯해 주민복지, 지역개발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또한 성실한 납세는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의 기반이 되어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 등을 통해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민들이 납부하는 소중한 세금은 우리 군 재정의 자양분이 되어 군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군민의 정성으로 마련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더욱 책임감 있게 군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납부기한이 7월 3일까지 연장된 만큼 기한 내 성실하게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와 지역 발전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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