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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내달 17일까지 추가접수

이순락기자 0 6880

상주시(시장 황천모)는 귀농귀촌인이 미처 신청하지 못한 주택수리비 지원 신청을 517일까지 추가로 받는다.

지원 대상은 타 시군에서 상주시의 농촌 지역 빈집을 사거나 빌려서 부부 이상의 가족이 전입한지 5년 이내의 사람이다. 1차로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10호가 선정돼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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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농촌 지역의 빈집을 이용해 정주 경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화장실 수리, 보일러 교체 등 주택 리모델링에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미처 사업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3월 이후 전입한 귀농귀촌인을 위해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10곳을 2차로 추가 신청 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거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상주시에서는 지난해에도 귀농·귀촌한 9농가에 주택수리비 4500만원을 지원했다.

 

신중섭 농업정책과장은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촌 주거 환경을 개선함으로서 귀농·귀촌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 유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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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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