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 실태조사 실시
이순락기자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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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5 03:13
안동시는 소비기한 시행에 따른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 168개소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4년 1월 1일부터는‘유통기한’ 대신 반드시‘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하므로 포장지 교체율 및 향후 교체 계획을 조사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독려한다.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식품 대부분에 적용하며, 된장, 김치, 올리고당 등 품질 유지기한을 표시하는 제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품질유지기한 :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
소비기한 표시제도와 관련하여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 누리집에서 질의응답집(FAQ), 영업자 순회설명회 교육자료,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참고값 연구 보고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식품의 부패․변질에 따른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에 표시된 보관기준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드리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사등록 : 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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