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이순락기자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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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16:50
상주시는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1,289건 2억 76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과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 없이 현금자동출금기(CD/ATM)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위텍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지방세ARS시스템(080-537-3100), 납세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시 관계자는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주시청 세정과 등록면허세담당(☎537-725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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