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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이순락기자 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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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한다.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최대60%를 지원(농가당 최대 500만원)하며, 종류에 따라 철선울타리(m20,000) 전기울타리(m6,500)로 구분 지원한다.

 

사업 신청기간은 26일부터 224일까지 3주간이며 신청서 및 련서류를 갖추어, 경작지가 소재한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시설 설치계획 농지 면적 995(300)이상으로 5년 이상 연작가능한 소유자(임대인은 소유자 인감 첨부한 동의서 첨부), 총 사업비의 40%이상 자부담이 가능하여야 한다.

 

자세한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은 성주군 홈페이지(고시공고) 환경과(054-930-617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을 비롯하여 농작물피해보상 지원사업,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병행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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