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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이순락기자 0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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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32,810필지를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민원봉사과, 군 홈페이지(gunwi.go.kr),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일사편리 경북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과 대구편입 추진 등으로 인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15.38%)이 높은 만큼 토지소유자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의신청 기간(2021. 4. 29. ~ 5. 30.)중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봉사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내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6월 23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하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전예약을 하고 방문 및 유선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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