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제18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상주시의회 의원 조례안 6건 발의
이달 개회한 제18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총 12건의 조례안 중 6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발의되었다.
의원발의된 조례안으로는 「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상주시 병역전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6건이다.
먼저, 임부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결산검사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하여 「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3~5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4명으로 확정 변경 ▲‘지방공기업법으로 회계감사를 갈음한다’는 규정 삭제 ▲선임된 검사위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 받는 사항 등을 담았다.
총무위원회 남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3대 가족이 모두 성실히 현역복무의 의무를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및 예우를 통해 병역 인식 개선과 병역이행자의 자긍심 고취에 일조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에 대한 시의 책무 ▲상주시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상주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등 예우대상자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산업건설위원회 정갑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례시설’의 건축신고 및 허가신청시 상주시 건축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의하도록 하여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건축행위로 인한 인근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내용으로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한 조례 제4조제1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장례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에 추가하였다.
안경숙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내용으로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등 지원 시책 및 범위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신설하였다.
또한, 안경숙 총무위원회 위원장 대표발의한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근거하여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돼지사육농가의 규모를 확대하고, 시설 사용료를 타 시·군의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와 비교 조정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돼지사육농가 규모를 4천제곱미터에서 5천제곱미터로 확대 ▲처리시설 사용료를 허가대상 농가는 리터당 16원에서 12원으로, 신고대상 농가는 리터당 8원에서 6원으로, 규제미만 농가는 리터당 4원에서 3원으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이다.
총무위원회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건축연도가 오래되어 보수가 시급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관리법」따른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한편, 지난 11일(월)부터 개회한 제18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는 21일(목)까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