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 해소
이순락기자
포항ㆍ영덕
0
5268
2021.11.23 17:48
지금까지 개인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던 문제점을 이번 ‘지적재조사 특별법’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계대로 조사·측량해 새로이 지적도와 등기부를 작성해 줌으로써 토지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해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지적재조사지구인 영덕읍 덕곡3지구는 영덕읍 다함께 행복청사 이전 및 미래인재양성관과 공공어린이집 신축, 축산1지구는 블루시티조성사업과의 협업을 통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함으로써 군민의 사유권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사업부서에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 지구를 지정해 추진한다.
기사등록 : 박희성기자
# [경북미디어뉴스]의 모든 기사와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전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