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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대구편입 환영 성명서' 발표

이순락기자 0 1941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이하 공항추진위원회)가 지난 12월 8일 '군위군 대구편입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후속 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공항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는 아래와 같다.

군위군 대구편입 환영 성명서

 

우리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는 그 동안 지지부진하던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국회 본회의 통과로 내년 7월 관할구역이 변경 될 것을 23000여 군위군민과 함께 환영한다.

 

군위군의 대구편입 법률안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결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지난 1월 정부 법안 발의 후 331일만이다.

 

우리 군위군민들은 지난 25개월 동안 기대와 열망 속에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6년 전 군위군이 대구 통합공항 이전 의사를 밝힌 후, 군민들의 반대와

갈등 속에서도 꿋꿋이 이뤄 온 우리 김영만 군수와 공추위는 대구 편입 등

정치권의 약속을 믿고, 20207월 공동후보지로 유치 신청하였다.

 

이제 이번 정기국회에서 늦으나마 대구국제공항 이전 사업의 선결과제인 군위군 대구편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니, 안전하고 신속하게 명실상부한 내륙 중추 물류 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의결과 여야간 결단을 촉구한다.

 

1. 대구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신공항이 유사시 인천공항의 대체공항이자

중남부권 중추공항임을 명심하라.

2.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은 국비 지원하는 등 특별법을 국회에서 의결하라.

3. 중남부권 중추공항은 세계와 직접 교류하여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

4. 대구·경북 시도민의 염원인 통합신공항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중앙 부처와 정부 여당은 적극적인 태도로 대처하라.

5. 대구국제신공항은 최대 중량 항공기 이·착륙 가능 활주로 등을 건설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라.

6. 신공항 유치 시 합의한 민간공항터미널, 공항진입로, 군 영외관사, 컨벤션 연수시설 건설 등을 적극 이행하라.

 

 

2022. 12. 8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 회장 박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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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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