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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중점추진기간 운영

이순락기자 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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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세정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의 주요 발생 유형은 취득세 신고 납부 후 감면신청,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등이다.

 

 1월말 현재 의성군의 지방세 미수령 환급금은 586건, 8백만원이다. 이처럼 소액 환급금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가운데, 군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환급 안내문을 제작해 일제히 발송하였고 다양한 환급신청 홍보를 통해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환급신청 방법 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위택스(http://www.wetax.go.kr)의 지방세 미환급금 신청 간소화 화면을 통해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는 군청 재무과 징수계(☎054-830-6137, 6124)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환급발생일로부터 5년간 수령해가지 않은 환급금은 시효가 소멸되어 권리자의 청구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관련 제도를 잘 활용하여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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