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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포항사랑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이순락기자 0 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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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10월 한 달간 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단속을 하고 있다.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로 급부상한 지역화폐를 악용한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부정거래가 불법행위라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가맹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일제단속을 벌인다.

 

  시는 이미 상반기에 부정거래에 대한 200여 건의 행정계도와 5개소의 가맹점 직권해지, 1건의 환수, 1건의 수사의뢰를 진행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전산추적 등 집중 모니터링으로 불법거래 의심 가맹점에 대한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 가맹점 즉시 해지 등 공격적인 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일에는 큰동해시장에서 큰동해시장상인회(회장 김병석)와 더불어 부정유통&불법환전 근절 캠페인을 벌여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도 각별한 경각심을 주었다.

 

  이번 상품권 부정유통 중점 단속내용으로는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변경 영위하는 경우(*사행산업, 복권 판매업 및 기타 조례로 정한 등록제한 업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 이다.

 

  현장점검반과 전산추적반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은 상품권관리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환전과다 대상업소 1차 추출과, 2차 표본조사, 부당이익 의심 가맹점 3차 현장 점검으로 이루어지며 시장상인연합회와 합동단속을 통해 과다 환전 우려 가맹점을 집중 계도한다.

 

  특히, 9월 13일부터 지급된 △국민지원금 재판매·대여 및 현금과 바꾸는 행위 △중고나라·당근마켓·번개장터 등 재판매 행위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 판매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현금융통(카드깡) 의심거래 행위 등 가맹점 환전 데이터 분석과 부정유통 방지시스템 가동으로 부정유통과 불법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등 부정 유통을 하면 1차 위반 시 1천만 원, 2차 위반 시 1천5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며. 준수사항 미이행 등의 경미한 사항은 계도, 현장시정, 권고, 가맹점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리지고, 대규모 ‘깡’ 등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는 관할 경찰서가 수사한다.

 

  시 관계자는 “연말 경기 회복을 위해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인 11월 9일 포항사랑상품권을 350억 원을 발행하고 11월 16일에는 모바일상품권 출시기념 100억 원 특별이벤트 행사도 진행 될 예정이다”며, “또다시 상품권이 시중에 대량 유통되는 만큼 단속 모니터를 철저히 실시해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전했다.

 



기사등록 : 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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