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사업용 여객·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일제 단속
이순락기자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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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23:16
안동시는 사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3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현행법 상 사업용자동차의 밤샘주차는 차고지 등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대형 사업용 차량이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 무분별하게 주차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 및 소음 발생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차고지가 아닌 도로, 공한지, 아파트 단지 등에 1시간 이상 불법으로 주차한 사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주거 밀집 지역 등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5일의 운행정지 또는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안동시 관계자는“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업용 차량 차주께서는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주차 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기사등록 : 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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