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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23년 1기분 자동차세 18억7천만원 부과

이순락기자 0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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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손병복)이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7,019건에 187천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1일부터 121일까지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고,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일괄 발송되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모바일고지서 납부 등 직접 방문이 필요 없는 다양한 납부 방법도 있다.

 

또한 1, 3월 연납 할인 납부를 놓친 납세자와 신규 취득자들도 이달 안에 자동차세 연납 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세액의 7%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054-789-6142)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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