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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덕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 회수 결정

이순락기자 0 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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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 및 발생이자에 대한 회수를 최종 결정하고 영덕군에 회수처분을 공식 통지했다.

 

 이에 따라 영덕군은 2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즉각 대응 성명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영덕군민이 치른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에 대한 회수처분 취소 소송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성명을 통해 영덕군은 “지원금 회수조치가 문제가 된 것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변경에 그 이유가 있고, 책임 또한 당연히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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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 가산금의 회수로 달성하려는 이익보다 가산금이 영덕군과 군민들을 위해 사용됨으로써 발생하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클 수도 있으므로 회수조치는 재량권의 정당한 행사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은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승인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전 건설요청에 동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사전신청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되는 1회적, 불가역적인 수혜적 급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일반지원사업내지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 11월 원전유치에 대한 의회의 반대와 지역갈등이 극심했을 때 정홍원 국무총리는 영덕을 방문하여 의회에 1조원 지원을 약속했다. 당시 ‘영덕군의 획기적인 발전에 정부가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10대 제안사업’을 발표해 영덕군의 장밋빛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영덕군은 이에 대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한 약속은 무엇보다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함에도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영덕군은 정부가 지키지 않은 약속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지난 10년에 걸친 천지원전건설 추진과정에서 영덕군민이 겪은 모든 개인적‧사회적 피해 보상과 군민의 권리회복을 위해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 회수처분 취소 소송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사등록 : 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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