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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이순락기자 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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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관할 읍면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신청 요구가 증가하고,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 활용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하여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토록 하였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변동사항이 없는 농업인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에게는 신청 사이트와 함께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인증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확인 → 지급 예상금액 확인 및 신청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농업인이 신청한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전송되며 신청인에게 접수 완료 문자가 발송된다.


  농업인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 ~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며,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지난 2016년 이후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농업인과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며,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묘지·건축물부지·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다.


  성주군에서는 공익직불제 시행 3년차를 맞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월 11일 읍면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업무담당자들과 연찬회를 실시하고 지자체와 농관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매뉴얼을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 관계자는 “5월말까지 접수를 완료하고, 7월부터 9월까지 군 및 농관원 등의 검증 및 이행점검 등을 거쳐 11월경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신청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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