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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단밀농공단지 내 환수 공장용지 분양

이순락기자 0 6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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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은 지난 5월 21일 공고를 통해 단밀면 낙정리 840번지(단밀농공단지 내) 공장용지 7,877.3㎡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분양 이후 장기미등록으로 인하여 활용되지 못한 공장용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성군에서 환수하여 재분양 한다.

 

 분양가는 제곱미터당 60,236원(총 4억7천만원), 면적은 7,877.3㎡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이면 입주가능하며 입주불가 업종 및 분양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성군 홈페이지(www.usc.go.kr) 및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팩토리온:www.factoryon.go.kr)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주기업선정은 향후 농공단지 입주기업 선정심의회를 거쳐 결정되며 분양신청은 6월 7일부터 16일까지 의성군청 경제투자과(☎054-830- 6516)에서 접수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분양으로 단밀농공단지에 활기를 불어넣을 건실한 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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