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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대마 재배지 점검 강화 나서

이순락기자 0 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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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지난해 ‘헴프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후 대마재배지가 확대됨에 따라 안전한 대마 관리를 위해 예찰 및 감시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18개 읍면동에 걸쳐 85농가 205필지[46헥타르(ha)]에 달하는 대마 재배지에 대해 올 5월부터 11월까지 대마 불법 유출, 무단절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읍면동별 담당 공무원제로 실시하며 △ 대마재배허가 경작예정지 예찰 △ 대마재배지 현장 일반감시(생육기간) △대마수확기 특별점검(드론활용) △ 관련 부서간 협력 대응 등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감시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2항에 따라 대마 재배자는 그 잎을 소각․매몰하거나 그 밖에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10호에는 대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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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매매․알선하여서는 안되며, 대마 씨앗의 껍질을 폐기할 때에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동물용 사료로 공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3월 24일 안동시 보건소는 와룡면, 도산면 대마재배자들을 대상으로 대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도난예방을 위한 자율감시 강화, 불법 유통 및 사용금지, 대마재배 관련 보고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대마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기사등록 : 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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