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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천지원전 고시 해제 관련 입장 발표

이순락기자 0 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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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영덕군수가 영덕군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철회와 관련한 입장을 23일 발표했다.

 

 이 군수는 기자회견에서 “신규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직·간접적 경제 피해가 3조7천억에 이른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보상을 촉구하며 입장을 밝혔다.

 

 영덕군의 요구사항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원전신청에 따른 특별지원금 380억 사용 승인. 둘째, 특별법을 통한 원전 예정구역 내 주민과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 조사와 충분한 보상. 셋째, 원전 대안사업 및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다.

 

 이 군수는 “원전 해제는 우리군의 의지가 아닌 오로지 정부의 정책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원전자율유치금 380억 원은 온전히 영덕군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원전 예정 지역 특별법 제정을 통해 주민 피해 조사와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으며, 끝으로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책과 함께 영덕군에 영덕군 미래 100년을 만드는 대체 사업을 할 수 있게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영덕군은 앞으로 3가지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국가 정책을 신뢰하고, 10여 년간 생업에 큰 제약과 생활불편 속에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희생을 치른 영덕군을 위해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화의 문을 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8일 영덕군에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해제와 함께 이에 따른 후속조치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영덕군은 18일 의견을 담은 공문을 회신했으며, 이후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행정예고를 했다.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안)」


    행정예고에 따른 영덕군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영덕군수 이희진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출입기자 여러분.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에서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원전 고시 해제 관련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8일 우리군에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해제와 함께 이에 따른 후속조치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왔으며, 18일 우리군의 의견을 담아 회신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영덕군의 입장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원전신청에 따른 특별지원금 380억 사용 승인을 요청합니다. 

영덕군은 지난 2014년부터 3차례에 걸쳐 원전자율 유치금 380억원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교부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탈원전으로 바뀌고 난 후 지난 2018년 특별지원금 집행 보류를 통보 받았습니다. 


원전 해제는 우리군의 의지가 아닌 오로지 정부의 정책에 의해 결정된 사항입니다. 원전 해제와 관련해 우리군의 귀책사유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전자율유치금 380억은 원전 신청에 따른 산자부 지원금으로 온전히 영덕군이 사용해야 합니다.


이미 293억 원 규모의 사업을 산자부의 승인을 받고 영덕군 자체 군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에 대한 배려 없는 국가 사무 추진으로 재정피해를 온전히 영덕군이 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자율유치금 380억 사용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갈등과 봉합을 감내한 영덕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다시 한 번 원전자율유치금 380억 사용 승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둘째, 특별법을 통해 원전 예정구역 내 주민과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 조사와 충분한 보상을 요청합니다.

지난 10년간 지속되어온 원전관련 갈등 속에서 우리 영덕군민들은 힘겹게 이겨내 왔습니다.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은 가치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해당 지역에 대한 배려 없는 국가 정책 변경으로 인구 4만이 조금 안 되는 우리군에 모든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별법 제정은 정부 정책을 성실하게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에 대한 국가의 배려이자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원전 예정 지역의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군민들이 새로운 희망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특별법 제정으로 보상과 지원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셋째, 원전 대안사업 및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 정책을 신뢰해 10여 년간 재산권 행사와 생업에 큰 제약을 받은 토지 소유자들이 아직 많습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납득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영덕군과 원전 예정지역에 영덕 미래 100년을 만드는 대체 사업을 할 수 있게 정부가 나서주길 바랍니다.

에너지 정책은 국가 백년대계와도 같습니다. 

화력, 수력, 원자력, 풍력 등 에너지 발전소 하나를 건설 하는데 길게는 수십 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그 만큼 에너지 정책은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고, 결정짓는 중요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영덕군 역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적지 않은 희생을 치르면 버티고 감내해 왔습니다. 


국가 정책을 신뢰하고, 10여 년간 생업에 큰 제약과 생활불편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견뎌냈습니다. 


특히 원전 예정지였던 석리, 노물리 등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풍광을 가진 멋진 해안절경을 자랑하는 마을입니다. 

영덕 주민 모두 이곳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잘 알고 있지만 기꺼이 희생해 왔습니다.


신규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 규모는 약 3조7천억원에 육박합니다. 


법정지원금 감소와 기회비용, 갈등의 사회적 비용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금액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지난 10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민 공동체 간 크고 작은 갈등을 겪었던 우리의 지난 10년은 무엇으로 보상 받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밝힌 3가지 요구사항은 지난 10년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한 요구입니다. 


정부는 정책을 성실히 따른 영덕군과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영덕군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 에너지 육성 정책에 따라 올해 신재생에너지융복합단지 사업을 본격 시작합니다.

그 만큼 영덕군은 국가 에너지 정책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 생산 거점 도시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국가 에너지 정책에 영덕군이 앞장설 수 있도록 피해보상, 대안사업 실시 등  확실한 보상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영덕군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역시 책임 있는 자세로 관련 사항에 대한 대화의 문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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