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안동시는 2020년 12월 14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방역조치 강화에 적극 동참하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이행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60억 원을 긴급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은 안동시에 사업장을 두고 2020년 12월 14일을 기준으로 당시 영업을 운영하며 사업자 등록(인·허가업소 포함)된 업체 중 ▶집합금지 업종에 150만 원, ▶영업제한 업종에 1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와 2020년 12월 13일 이전 휴·폐업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2020년 12월 14일 이후 휴·폐업한 업체는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4일부터 26일까지이며, 4일부터 9일까지는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해 설 명절 전까지 최대한 지급할 계획이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예를 들어 2월 4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가 신청하고 5일은 홀수 사업자가 신청한다.
신청방법은 유흥업종, 식당, 카페, 숙박시설(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제외)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그 외 행정명령 이행업소는 해당 관리부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해당 관리부서에 비치된 재난지원금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본인 신분증, 통장 등을 지참하여 신청하면 2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한편, 설 전에 많은 사업주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집중 신청기간(2월 4일~9일) 동안 최대한 신청하도록 부서별 유관 단체 및 협회에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권영세 안동시장은“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에 협조하며 희생을 치러온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라며“이번 지원금이 매출 감소, 임대료 부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업주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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