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내 땅 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
이순락기자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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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15:51
안동시는 산간지역, 대형 창고 등에 폐기물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어 작년부터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신고포상금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투기·매립·소각하는 행위로 징역형·벌금형·행정처분에 따라 지급되며, 포상금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최대 3백만 원까지 지급하며,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방법은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영상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안동시 자원순환과(☎840-5295), 위반행위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전화·FAX·인터넷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땅과 건축물을 임대해 주는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을 통해 임차인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살펴보고 만약 시세보다 터무니 없이 높은 임대료를 제시할 경우 폐기물 불법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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