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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시민 행동요령 안내

이순락기자 0 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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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20년 12월 1일부터'21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강화된 미세먼지 대응 조치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게 관측되고 있는데 초미세먼지(PM2.5)의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경상북도에서는 미세먼지를 긴급하게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안동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비산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운영(코로나로 중지) ▲살수차 및 진공노면청소차 운행을 실시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당일 6시~21시 사이(토, 일, 공휴일 제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CCTV를 통해 운행 시 단속되며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등은 제외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시민들은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환기·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등의 행동요령을 준수해 건강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미세먼지의 발생은 국내·외 영향으로 단기간 성과를 도출하기 쉽지 않으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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