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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산불 위험요인 사전 제거

이순락기자 0 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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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올해 산림청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잔가지 파쇄기 4대를 추가적으로 구매해 산불 위험 요인인 과수 전지목, 고춧대 등 농산 부산물 사전제거 사업에 돌입했다.

 

 상주시는 산불조심기간 전후로 산불 위험 요인 사전 제거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올해 봄부터 현재까지 약 5ha의 면적에 12.5톤의 영농 부산물을 처리했다.

 

 김상영 산림녹지과장은“우리 시의 산불은 대다수가 농산 부산물 불법소각으로 발생되고 있다”며 “산불 취약지의 산불 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불 발생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주시의 경우 올해 4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그중 농산물 소각에 의한 산불이 2건으로 전체의 50%다. 실수로 타인 또는 본인의 산림을 태운 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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