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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이순락기자 0 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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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6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는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도는 기존의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통합 규정하고,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개편되었다.

 

신청농지는 종전의 쌀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등이다. 다만, 농지전용처분,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신규로 소유권 이전받은 농지 포함)한 농지 등은 지원이 제외된다.

 

지급 대상자는 농업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등(0.1ha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 ’16~’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이며, 신규자는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니면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를 대상(지급대상자 1인에게만 지급)으로 경작면적 0.5ha이하, 소유면적 1.55ha미만 등의 7가지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시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농지면적을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해 ha100 ~ 205만원의 단가를 적용한다.

 

대상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코로나19로 인해 읍면동의 접수기간 및 시간이 상이 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후 방문이 필요하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개편 후 처음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인만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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