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시행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근로자들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마련, 근로자들의 생계지원과 지역고용안정에 나선다.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인 2월 23일 이후 발생한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에 관한 지원대책으로 전례 없는 경기침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긴급지원이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대상은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일2.5만원, 월 최대 50만원을 무급휴직일수 총 20일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다.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일2.5만원, 월 최대 50만원을 무급휴직일수 총 20일까지 지원한다.
대상자 중 긴급생계비 수급가구,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 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 수급자 등은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신청기간은 9일 ~ 29일까지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고려한 온라인 및 우편접수를 먼저 선행한 후 방문접수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영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영천시는 민생경제 조기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특별지원 역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접 타격을 입은 근로자들의 생계안정과 지역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시책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지원대상>
- 교육 관련 :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학원강사, 청소년 상담사 등
- 여가 관련 :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 >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 운송 관련 :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 4. 9.(목) ~ 4.12.(일): 온라인(시·도 홈페이지), 우편접수
4.13.(월) ~ 4.29.(수): 온라인(시·도 홈페이지) 및 방문·우편접수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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