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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이순락기자 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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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집합제한명령 등 강력한 행정명령 조치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했음에도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어려움을 감내해온 지역 종교시설에 방역물품 구입을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영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종교시설로, 고유번호증 또는 종단소속 증명서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다만,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종교시설은 제외된다.

 

지급 절차는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제출서류를 갖춰 영천시민회관에 현장 방문하여 수령 가능하며 14일 이후부터 3월 31일까지는 영천시청 문화예술과에서 지급한다. 제출서류로는 종교시설임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신청서, 종교시설 대표자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종교시설은 비영리법인·단체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며 “그동안 방역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까지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제출서류는 영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속한 접수 진행을 위해 제출서류를 작성 후 방문해야 한다.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영천시청 문화예술과(☎054-330-636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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