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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지사, 총리에게 코로나19 극복 위한 제도 개선 건의

이순락기자 0 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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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9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를 통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철우 지사가 제안한 제도개선 과제들은 소관 부처만 해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9개 부처가 관련되어 있고, 과제수도 총 21개 과제에 이르는 등 다양한 분야의 총괄적인 제도개선책들이 담겨 있다는 평가다.

 

이 지사는 정 총리에게 현재 경북도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극복과 무너진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생존조차 위협받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하지만 각종 법령제도와 절차 등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적용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제도적절차적 불합리와 시간 지체 등으로 인해 위기 극복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예산의 편성과 지출 등과 관련된 기준은 물론, SOC 투자 등 건설 분야의 기준과 프로세스도 비상시와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하면서,

 

비상시에 걸맞지 않은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과감하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건설 분야를 예로 들면서, 지역 건설업체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현행 제도상 지역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가 상당부분 제한되어 있다고 말하고, 한시적으로라도 지역 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계약법상 지역제한 입찰범위의 확대(종합공사 100억원200억원)와 지역업체 최소 참여비율의 확대(40%49%) 꼭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20.4.3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한해 `29.12.31까지 지역의무공동도급 시행(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지역사업 40%이상 / 광역사업 40%까지(의무20%+가점20%) / 턴키 20%이상 지역업체 참여가능

 

또한 지방 현장은 현재 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집행도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해재난시에는 기금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정이 이루어지면, 기금의 특성상 예산관리 부서와 사업집행 부서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개선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고, 특히 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일시적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열악한 지방 재정 상황의 해소와 적극적인 재해재난 복구활동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 매년 7개 특별회계에서 500억원700억원 순세계잉여금 발생 (2019703억원)

 

이 지사는 이 외에도 신속하고, 적시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기준의 완화(총사업비 5001,000억원) 투자심사대상사업의 기준금액 상향(300500억원) 및 투자심사 제외대상의 확대 중복성이 있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투자심사로 일원화해 줄 것과 지방공기업의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의 추가 지정 재난시 포괄예산의 편성금지규정 완화를 건의했다.

 

또한,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재정의 효율적 운용, 그리고 민간부문이 감당하고 있는 각종 부담의 경감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현행 50%70%) 국가R&D 참여기업에 대한 민간부담금 완화 및 기술료 감면(민간부담금 25%20%, 기술료 10%5%)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확대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위기에 처한 지역경기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52시간 근로제의 한시적 유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기준중위소득 65% 이하70~80% 이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금융기관 대출조건(적용 신용등급 확대) 완화(신용등급 1~6등급 7~8등급까지 확대) 사회적경제 판로지원기관에 대한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허용도 건의했다.

 

아울러,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해서도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입주자격 완화(출자총액 30% 이상10% 이상)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 납부유예기간 연장(1년 이내3년 이내) 구미 국가5단지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우대비율 적용기간 연장(`20.6.30일 까지`21.6.30일 까지)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이밖에 현재 감사원과 각 부처별로 행해지고 있는 각종 감사와 평가 등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면제나, 연기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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