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시민안전 보험금 첫 지급
이순락기자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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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16:55
상주시는 올해 2월 1일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 후 지난 7월 9일 첫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민선 7기 시정의 재난·안전 분야 주요 공약사업으로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최대 3,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상주 시민 누구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불의의 화재사고로 숨진 A씨 유족에게 처음으로 2,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사망할 경우 보장 한도는 최대 3,000만 원이며, 상해 및 후유장애는 차등 지급된다.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 내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 또는 시 홈페이지 시민광장 시정소식란 ‘시민안전보험’을 참고하면 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사건사고에서 주민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보완을 통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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