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도시공원(녹지) 일몰제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 수립
이순락기자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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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16:14
경주시는 7월 1일부터 도시공원(녹지)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재정부족으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녹지)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와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일몰제 적용을 받는 장기미집행 시설은 공원 8개소 83만㎡, 완충녹지 64개소 99만㎡ 등 총72개소 182만㎡에 달하며,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에 수천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전체적인 사업시행은 불가능한 실정으로, 시 재정에 비추어 우선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도시공원은 일몰제 유예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송대마을 등대 주변의 감포(오류공원), 소나무 군락지가 위치한 양남(수렴공원)은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일몰제 연장 및 공원부지 매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며,
“유림로(1.2㎞)를 포함한 일부 완충녹지는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유자들의 지속적 해제요구와 경주시 재정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과감히 실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는 새로운 공원녹지의 지정보다는 기존 시설들의 정비를 통한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을 통해 경주시에 맞는 중장기 공원계획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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