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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20.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이순락기자 0 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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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시장 최기문)14일부터 54일까지 2020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열람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시장이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 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가격이다.

 

20일간의 열람기간을 통해 토지소유자등의 의견 수렴과 영천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 공시함으로써 단위면적()당 가격을 확정하게 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할 수 있고, 인터넷 공시지가 검색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열람/결정지가)에서 결정전 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인터넷 일사편리 사이트에서 부동산가격민원을 통해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토지특성 재조사 과정과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29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자료와 각종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열람기간 내에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종합민원과(054-330-6383)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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