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농촌협약 제도’시범 도입 지자체 선정
이순락기자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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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16:58
농촌생활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촌협약 제도를 시범 시행할 대상으로 상주시가 선정됐다
상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농촌협약 제도 시범 도입 시ㆍ군에 선정돼 앞으로 5년간 최대 국비 3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농촌협약은 시․군이 주도해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 방안을 만든 뒤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해 사업을 벌이는 제도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설정하는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2021~2025)을 수립해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5월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시는 함창읍과 이안․은척․외서․공검․중동․사벌국․낙동면 등 총 8개 읍면을 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이들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 시설이나 시스템 구축 계획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 사업의 대표적인 정책 목표는 ‘365 생활권’으로 30분 내 보건·보육 등 기초생활서비스와 60분 내 문화·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5분 내 응급상황에 대응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읍․면소재지 마을에 대한 점 단위 투자가 생활권이 같은 지역과 연계해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공간 단위로 투자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협약사업이 상주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경제도 활력을 찾아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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