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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전세계약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이순락기자 0 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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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선제적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영천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의 예방을 위해 지역 유관기관인 공인중개사지회, 법무사지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세사기 예방 적극 홍보, 무등록중개업자 단속 등을 통해 피해 예방을 위한 총력을 다하며 전세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우선 계약 전 해당 주택을 직접 방문해 건물의 상태 및 세입자 거주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불법 무허가 건물여부,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을 통해 주변의 시세와 전세가율을 확인해 위험 가능성이 있는 계약을 사전에 피하도록 한다.

 

계약 시에는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을 통해 등록된 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당사자와 등기부등본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신분증을 통해 꼭 확인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30일 내에 주택 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 신고를 해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추가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나 전세권 설정을 해 보증금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전진휘 지적정보과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해 더더욱 신중하고 꼼꼼한 계약을 위해 주의가 필요하며, 담당부서에 전세 상담 창구를 개설해 주택 전세 사기로 시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동향 파악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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