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경북소식 > 경북소식
경북소식

칠곡군, 청년 월세 최대 20만원 1년간 지원

이순락기자 0 365

fff8e17821860957aa5c40720a8f0d37_1709036445_5276.jpg
 

칠곡군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 청년가구와 원가구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년가구 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60 % 이하, 총 재산가액 12,200만 원 이하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재산가액 47,000만 원 이하다.

 

, 청년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또는 미혼부·,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면서 독립 생계 유지 등인 경우 원가구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도 지원 종료 후 재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25일까지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 [경북미디어뉴스]의 모든 기사와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전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 Comments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