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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이순락기자 0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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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주택, 건축물에 대한 20247월 정기분 재산세 58,098, 10088백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주택, 건축물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716일부터 731일까지이다.

 

7월에는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분이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올해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개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에도 기존 주택에 적용되던 1주택 특례를 지속 적용한다.

 

납부기한은 731일까지이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포인트 사용가능),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조회 및 납부하거나 재산세 납부고지서의 QR코드를 통해서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영천시는 방문상담이 불가능한 직장인 등 민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납부기간 동안 평일 18시부터 20시까지 야간 콜센터를 운영한다.

 

이의웅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영천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므로 자발적으로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납세의무자가 납기를 놓쳐 추가로 납부지연가산세(3%)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에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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