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경북소식 > 경북소식
경북소식

경주시, ‘동경이, 참이, 가미’ 등 공식 상징물로 지정…저작권료도 낮췄다

이순락기자 0 533

37f8c0fccfb3ad476d982c680acfffdb_1744610069_1585.jpg
 

경주시가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새로운 상징물을 추가 지정하고, 상징물 사용 절차와 저작권료 체계를 정비한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조례에 따라 경주시는 기존 캐릭터 관이금이외에 SNS 캐릭터 금이관이동경이’, 경주 토종견 경주개 동경이’, 시어 참가자미 캐릭터 참이가미’, 시민의 정신을 담은 경주 시민헌장을 새롭게 공식 상징물로 지정했다.

 

이로써 경주시 상징물은 기존 시기(市旗), 시 휘장, 브랜드 슬로건 ‘Golden City’, 시화(개나리), 시목(소나무), 시조(까치), 시어(참가자미), 시민의 노래에 더해 총 13종으로 확대된다.

 

시는 상징물을 보다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사용 허가 절차와 서식을 새로 마련하고, 상징물 사용에 따른 저작권료를 기존 매출액의 3%에서 1%로 인하했다.

 

특히 공익 목적 등 필요한 경우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상징물을 활용해 기념품을 만들거나 행사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경주시 미래전략실에 제출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주시의 상징물을 관광·홍보 콘텐츠로 발전시키고, 경주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징물 활용과 저작권료 신청 관련 문의는 경주시 미래전략실(054-779-6806)로 하면 된다.



기사등록 : 박희성기자
# [경북미디어뉴스]의 모든 기사와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전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 Comments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