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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4.58% 세액공제 혜택”받으세요~!

이순락기자 0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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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오는 2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1월 연납 시 전년과 동일하게 자동차세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성주군에서는 전년도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하고 납부된 차량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자동차세 연납 희망자는 22()까지 군청 재무과 부과팀, 읍면 행정복지센터(세무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후 발부된 고지서 또는 발송된 문자의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불가능하므로 직접 납부하여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114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 앱, ARS(142211)에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되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1월 중에 미리 납부하고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제도를 주민들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성주군청 재무과(054-930-6123)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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