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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이순락기자 0 11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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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20261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79,49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30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2026년도 성주군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가격 상승과 소규모 주택 및 공장 신축 등의 요인이 있었으나, 전반적인 고금리 기조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3% 소폭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과, 면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군청 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감정평가사와의 상담 및 검토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재심의 후 626일 최종 공시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금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과 각종 과세 및 부담금 산정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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