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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농 우사, 대형 양계장, 군위군 행정 “제각각 자기주장 옳다. 모두가 피해자?” 어떻게 된 일인가?

이순락기자 0 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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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군위군 소보면 ㅂ양계장의 전경) ~


군위군 소보면 소보안계로 484번지에는 외관상으로도 보기에 번듯한 양계장(사진1)이 있다. 또한 그 이웃에서 한우사육(사진2)을 하고 있는 창업농민 후계자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양계장과 마찰로 인해(?) 군위군으로부터 벌과금과 과태료 등 세금 폭탄을 받고 있다.

 

군위군의 입장은 행정 절차와 집행 상 하자 없는 행정 행위를 하고 있을 뿐이며, 민원인의 제기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양계장 역시 이웃의 한우 사육농가의 민원 제기로 피해가 막대하다고 했다.

 

즉 군위군, 한우 사육농가와 양계장 업자 모두가 서로를 탓하며피해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군위군은 한우 사육농가로부터 행정 소송을 당하는 등 여러 설명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공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환경담당 주무관과 계장 및 과장의 입장이다. 한우 사육농가는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벌금을 비롯한 과태료 등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세금 폭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양계장 역시 한우 사육농가의 민원제기로 결국 소송까지 당했으며, 필요 이상의 시설물을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비롯한 각종 어려움을 군위군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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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2(ㅇ씨의 한우농가가 저 멀리에 보이고 있다) ~

 

양계장을 먼저 살펴보면 이렇다. 군위군이 군 고시 제2011-10호 등에서 적시된 규정 즉 도로(고속국도, 지방도, 군도 등)에서 200m 이내 거리에는 가축사육시설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양계장은 도로에서 8m~10m 채 되지 않는 거리임에도 허가를 받아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FTA 체결 이후 농민에 대한 구제 목적으로 소급 적용 혜택을 받아 합법적으로건립되었다는 것이다.

 

그 뒤 극심한 악취와 미세먼지 등에 대한 민원문제는 환경청 기준에 맞도록 개선하여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우 사육농가에서 감정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막대하게 당했다고 한다.

 

한편 한우 사육농가 씨는 지난 2009년 창업농후계자로 귀농, 선친이 일구어 놓은 곳(군위군 소보면 사리리 59)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400)을 설치, 축산업을 창업, 운영하고 있다. 그런 중에 가축분뇨 배출 시설 및 통로 무단 증축을 하게 되었고(2009.11, 2015.2), 2013년 이전에 설치된 무허가 시설(2009 무허가 증축부분)은 적법화 가능하다는 조처(전국적 시행)로 인해 우여곡절 끝에 합법화 작업을 진행하던 중에 20181양계장의 민원 제기로 인해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이제는 적법화가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군위군 측의 행위는 행정의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행위(대법원 1996.2.23. 선고 953787 판결 등~ 참조)에 해당하는 사실임을 씨는 주장하며 억울해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개탄해 마지않는 것은 위에서 언급된 과정 중에 군위군은 담당 주무관, 계장 등으로부터 조례대로 했을 뿐이다.” “왜 당시에 불복하지 않았나?” 식으로 앵무새식의 대답을 들어야 했고, 질의를 하면 검토 중이다.”는 같은 답변만 하였으며, 돌아오는 것은 처벌만 계속 받았다는 것이다.

 

군위군 당국의 젊은 창업농 후계자에게 들이대는 잣대의 기준이 행정의 편의주의에 기인한 것으로만 비춰질 수 있어 그 귀추가 시선을 받게 하고 있다.

 

이순락 기자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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