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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결과와 관련된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이순락기자 0 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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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1월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 수립을 위한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주민투표와 부지선정방식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는 주민투표결과가 마치 최종 이전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잘못 보도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

 

먼저 전부지 선정절차는 특별법 제7, 8조에서 정한 절차대로 한다.(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 국방부 공고 제2019-291. 2019.12.19)

다시 말해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특별법 제8조 제2)하고 국방부 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전부지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특별법 제8조 제3)하도록 한 특별법 절차대로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것임을 공고한 것이다.

 

그리고 의형 시민의견조사위원회에서 결정이전부지 선정기준은 유치신청을 한 지자체 중에서 국방부 이전부지선정 위원회에서 최종 이전지 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숙의형 시민의견조사 자료집 25페이지)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특별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군 공항 이전 유치신청 단계에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며 특히 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권을 귀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지난 2019. 11. 28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는 숙의형 시민의견조사를 통한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방식안을 원안 의결하고 합의한 바 있다.

 

지난 122일 김영만 군위군수는 단독후보지(군위군 우보면 일대)에 대해 국방부에 유치신청 공문을 발송했다. 군위군의 경우 지난 121일 실시한 주민투표결과 군위 우보지역 찬성율이 76%를 넘었다. 따라서 군위군이 이러한 주민투표결과를 바탕으로 유치신청권을 행사한 것은 특별법 제8조 제2항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투표권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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