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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민 74%가 반대하는 곳, 공항이전지로 맞나

이순락기자 0 6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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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국방부에서 발표한 입장자료는 우리 24천 군위군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국방부가 주장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특별법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열어 결정해야 함에도 국방부가 군위군을 향해 공동후보지가 결정된 듯이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온당한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선정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국방부가 선제적으로 입장 정리하는 것은 선정위원들에게 사실상 지침을 주는 행위입니다.

 

국방부 입장자료를 살펴보면 선정기준은 설명하면서 정 선정기준이 무엇인지는 의도적으로 생략하여 군위군이 선정위원회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에서 논의한 선정기준은 국방부가 제작하여 시민추진단에게 배포한 자료에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대구 군 공항 유치를 신청한 이전후보지 지자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 군 공항이 이전할 부지(이전부지)’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적용시기를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전부지를 선정할 때라고 부연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국방부는 입장문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모든 일정과 관련절차를 스스로 부인하, 입장을 번복하여 공항이전에 대한 지역갈등과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법과 절차를 믿고 적극 협력해온 사업이 하루아침에 바뀐다면 앞으로 국책사업을 추진할 지자체는 없을 것입니다.

 

국방부가 주장하는 지자체장이 동의하여 만들어진 선정기준 후보지를 평가하는 평가기준에 불과하며,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이 유치신청하고, 유치 신청한 지자체 중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이전지를 심의할 때 비로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선정기준만으로 최종 이전지를 결정한다면 공동후보지 군위군 소보 후보지에 대하여 군위군민 74%가 반대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 됩니다.

또한 반대표를 행사한 주민의 표가 합산점수에 포함되어 반대표를 행사하였음에도 찬성이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가 가능했던 것은 먼저 주민투표를 통해 나타난 군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한 유치신청이 선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문을 간과하고 소보로 공항이전을 강행하는 것주민투표로 나타난 주민의 뜻을 저버리는 반민주적인 행위이며,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한 주민투표는 2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특별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의 유치신청을 여부 판단용과  이후 유치신청한 후보지 중에서 최이전지를 결정 할 때 적용되는 선정기준으로서의 주민투표입니다.

 

지금 국방부는 주민투표가 가지는 근본적 가치인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선정기준만을 적용하여 군위군 소보면으로 대구공항을 이전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방부가 조속히 선정위원회를 열어 정상적인 법절차에 따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추후 온 군민과 함께 국방부의 결정을 지켜보겠습니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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