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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공항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이순락기자 0 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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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군위군이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군민 찬성률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점수가 낮은 단독후보지에 유치신청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군위군은 우보단독후보지 주민투표 결과 76%의 찬성과 소보 공동후보지 주민투표 결과 74%의 반대를 확인하여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주민투표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우보를 신청하고 소보는 유치신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군위군이 74%의 반대가 있는 소보를 유치한다면 이는 특별법을 위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의성군이 공개했다는 유치신청과 관련한 합의는 없었으며, 만약 있다면 즉시공개 하여 사실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만일 의성군이 제4회 선정위원회(2019.11.12.)의 기타의견인 숙의형 주민의견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관련지자체의 조건없는 승복에 합의라는 것으로 유치신청이 합의되었다 주장하는 것이라면, 국방부(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가 발간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자료집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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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선정위원회 심의의결서



자료집 어디에도 유치신청이 합의되었다는 내용이 없으며, 오히려 이전부지 선정기준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유치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부지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라 설명하였을 뿐 아니라, 숙의가 진행되는 과정 중 유치신청이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임을 국방부관계자가 확인하였습니다.


선정기준에 대한 오해를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군위의성군 주민의 주민투표 결과로 한다군위군민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지역)와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 지역)에 각각 투표하고의성군민은 공동후보지에 찬반 투표한다.’

 

부지선정은 “3개 지역별(우보소보비안)”로 주민투표 찬성률(1/2) + 투표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가군위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군위 소보지역 또는 의성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언론에서 위와 같은 맥락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볼 때선정기준은 주민투표 방식이고부지선정은 찬성률과 참여율을 합산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부지선정을 주민투표 직후 바로 결정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1219일 국방부가 공고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를 보면 크게 선정기준선정절차로 나누어 공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다시 주민투표(방식)’, ‘부지선정(계산방식)’으로 나뉘고, 이와 별도로 선정절차는 특별법 제7, 8조에 따른 법적 절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정기준의 정의와 적용단계입니다.

선정기준은 이전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말하고, 그 적용은 선정계획 공고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에 심의할 때 적용합니다.

 

이는 국방부의 군 공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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