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2019년 제2차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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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4 11:42
구미시는 10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19년 제2차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2019. 8월말 현재 구미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306억원이며, 징수목표액을 42억원으로 정하고,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부동산·예금·급여채권 등 재산압류 및 추심,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검사지연, 주정차위반 등으로 인한 차량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김회식 징수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지만, “일시적 사업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체납자 중 납부의지가 있는 서민들에게는 행정제재 유보 등 세심한 배려를 할 것”이라고 했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 gb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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