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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19년 제2차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이순락기자 0 2971

구미시는 101일부터 1215일까지 2019년 제2차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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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월말 현재 구미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306억원이며, 징수목표액을 42억원으로 정하고,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부동산·예금·급여채권 등 재산압류 및 추심,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검사지연, 주정차위반 등으로 인한 차량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김회식 징수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지만, “일시적 사업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체납자 중 납부의지가 있는 서민들에게는 행정제재 유보 등 세심한 배려를 할 것이라고 했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 gb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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