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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23억 부과

이순락기자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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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20259월 정기분(주택2기분, 토지) 재산세 99천여건 423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 등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 주택1기분과 건축물·선박·항공기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 주택2기분과 토지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도시지역분 포함)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916일부터 930일까지로 위택스(www.wetax.go.kr)를 비롯해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CD/ATM(현금인출기), ARS 납부 시스템(142211) 등을 활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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