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4월부터 30만 원으로 오른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8만 원, 차상위계층 7만 원, 소득하위 70% 2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해서 최대 38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게 됨
이에 대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번 달 20일부터 인상된 연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
장애인연금 수급자(’19. 3월, 약 36만 4000명) 중 약 17만 5000명(현행 수급자의 약 48%)의 연금액이 오르게 되며,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빈곤문제가 개선되고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연금액이 인상되지 않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 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은 2021년에 3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추이>
구분 | ’16년 | ’17년 | ’18년 | ’18년 9월 | ’19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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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급여액 | 20만 4,010원 | 20만 6,050원 | 20만 9,960원 | 25만 원 | 생계의료 | 30만 원 |
차상위, 소득 70% | 25만 3,750원 |
*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왔으며,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 하위 70%)의 올해 기초급여액은 물가상승률 1.5%를 반영한 25만 3,750원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 gb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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