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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소득하위 20% 어르신(65세 이상)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

이순락기자 0 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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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 대상 월 10만 원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한편,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20% 대상 기초연금(기준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오른다고 밝혔다.

* 아동수당법 개정안 및 기초연금법 개정안 모두 ’19.4.1 시행

보편적 아동수당의 온전한 시행과 빈곤노인을 추가로 지원하는 기초연금 인상으로,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보장받는 포용국가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되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빨라짐에 따라 아동과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제도의 확대는 이들에 대한 권리와 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4월부터는 전 계층 모든 아동이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 권리인 아동수당을 받고,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은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 전 생애를 아우르는 포용국가의 기본생활 보장체계가 한층 두터워지게 되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든든한 일상을 책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4월부터 달라지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도 개요 (’19.4월 기준) >

  • 아동수당

    • (목적) 양육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으로 아동의 기본적 권리·복지 증진
    • (대상) 6세 미만 모든 아동
    • (지원) 월 10만 원 (지자체가 여건을 고려해 상품권 등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 가능)
  • 기초연금

    • (목적) 기초연금 지급을 통한 노인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
    • (대상)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0%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 (지원) 소득하위 20% 최대 월 30만 원, 소득하위 20~70% 최대 월 25만3750원

6세 미만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

4월부터는 6세 미만(0~5세)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그 동안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월 10만 원씩 지급하였으나, 올해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게 된다.

차질 없이 4월부터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법 개정 이후 신청·관리시스템 개편, 하위법령 정비, 미신청자에 대한 아동수당 신청 홍보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후 탈락했던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 직권신청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3월 26일 기준으로 기존 탈락자 중 98%(11만 9000여 명 중 11만 7000여 명)의 신청이 완료되었고, 4월 25일(목) 아동수당 지급 전까지 모든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아 직권신청 대상이 아닌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방문신청) 부모(또는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 필요(홈페이지, 앱 등 온라인신청) 부모 중 한명의 공인인증서 필요

직권신청 등으로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4월부터 새로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아동은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1~3월분도 소급하여 지급받게 되어, 사실상 2019년 1월부터 아동수당을 받는 것(총 40만 원)과 같다.

한편 아동수당은 이번 보편지급에 이어 올해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에게도 확대되어 272만 90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른 신청 방법 등은 7~8월 중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소득하위 20% 기초연금 인상

4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65세 이상 중 소득하위 20%, 약 154만 명)에 대해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하여 합산한 금액

**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정 (‘19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94만 원 공제) × 70%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 부채} × 소득 환산율(4%) ÷ 12개월 + P**

* (기본재산액) 주거유지 비용 공제(대도시 1억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P값)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4,000만 원 이상 혹은 3,000cc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하위 20%)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4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낮은(단독가구 5만 원 이하, 부부가구 8만 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약 154만 명)의 기초연금액은 4월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현재 기초연금 수급중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불필요

또한 소득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은 25만 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1.5%)를 반영한 25만 3750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해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국민연금공단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안내를 도와드리는 제도(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 gb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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