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박차
- 작년 11월 이행기간 부여 받은 농가는 올해 9월 27일까지 건축허가 완료해야
- 건축사회, 축산단체, 관련 부서 공무원이 머리 맞대고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 모아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지난 3월 7일 김상철 부시장 주재로 축산단체 대표, 설계용역 건축사사무소 대표, 관계부서 담당 공무원 등 4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 배경은 올해 9월 27일 까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의 적법화 시한이 7개월 남짓 앞두고 있는 시점에, 현재 상황과 현장 애로를 들어 보고 관계부서간의 완벽한 협업체제 유지로 최대한의 성과를 올리기 위함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계부서와 축협, 건축사회 합동으로 애로 농가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국공유지(하천, 도로, 구거) 용도폐지의 조속한 처리와 한국자산공사로부터 조속한 매입으로 기한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도시지역이 많아 현실적으로 적법화에 애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간 TF팀을 구성하고, 관계부서간의 적극적인 협업 체제로 우수지역 사례 벤치마킹, 중앙정부 질의 답변,자체 처리방침 마련 등을 통해 전국에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김상철 부시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축산 최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시책인 만큼,부서간의 벽을 허물고 축산농가 입장에서 적극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법령 규정 범위내에서”적극 행정 면책 제도“의 활성화로 담당 공무원의 부담이 줄여서 대상농가에서 최대한 적법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 gbmnews@naver.com
# [경북미디어뉴스]의 모든 기사와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전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