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상생협정 파기 통보에 대한 구미시 입장
구미시는 지난 4월 4일 체결한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에 대한 대구시의 일방적 파기 통보와 관련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협정서 파기로 인해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사업이 중단되거나 장기화됨으로써 그 피해가 대구시민에게 전가될 것이 우려되며,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에게 대구시로부터 협약서가 파기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이와 관련 구미시는 8. 18.(목) 대구시에 “대구시의 상생협정 파기에 따른 구미시 입장 통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구미시는 대구시와 맑은 물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혀 왔습니다. 특히, 지난 8월 1일 구미시장 한달 기자회견에서 “취수원 이전은 대구시 현안”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홍시장이 선거과정에서 “안동물을 먹겠다”고 공약했으니 대구시에서 기존 협약에 대해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다양하게 할 것인지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해야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구미는 독립변수가 아니라 종속변수라는 취지라고 언론을 통해서 수차례 공개적으로 설명했고 구미시가 “물을 못 준다”, “협정서를 무효화 또는 파기를 선언”한 일은 없음을 상기시켜드립니다.
구미시는 협정서 체결 이전과 이후, 정권교체와 자치단체장 교체 등 여건과 환경이 변화된 만큼 협정서 체결에 대해 당사자 간에 신중히 검토, 추진되어야 하며, 기존 협정은 구미시민의 동의가 결여된 상태로 체결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구미시는 감천 유입수에 의한 해평취수장 수질 오염사고의 영구적 해소 방안으로 “해평취수장 상류 이전”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구시와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안동의 물을 대구시민에게 공급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구상에 대하여 협정서 당사자인 국무조정실, 환경부, 경북도, 구미시와 단 한 차례의 논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구미시와는 더 이상 협상을 하지 않겠다.” “안동시와 동맹을 맺겠다.” “구미산단 폐수 배출 기업은 퇴출시키고 시설개선 없는 기업의 제품은 불매 운동을 하겠다”는 등 감정적 언어로 일관되게 구미시를 맹공해 왔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구미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소통의 여지를 남겨두고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여 왔습니다.
이번 협정서 파기의 귀책 사유는 대구시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권리와 역할이 분명함에도 대구시는 관할 권역이 아닌 구미시의 행정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자제하여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홍준표 시장의 행보를 살펴보면 애초부터 권영진 전 시장이 합의한 내용을 이행할 의도가 없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홍시장이 구미를 압박하는 일련의 태도는 구미시장이 취수원은 대구시의 현안이라는 표현을 구실삼아 마치 자신의 구상을 표면화하고 명분을 쌓아가려는 의도로 여겨집니다.
홍시장이 해평취수장을 진정으로 이용하고 합의서를 준수할 의도라면 파기에 앞서 적어도 한번은 구미시장에게 진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됩니다.
홍시장이 취수원을 이용하여 구미를 압박하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처사로, 구미에서 정상적으로 환경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인들을 위축시키고 건전한 지방투자를 저해하는 행동입니다.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안동물을 이용할 줄 몰라서 해평취수장을 이용하겠다고 협정에 나선 것은 아닙니다. 홍시장의 “맑은 물 하이웨이” 구상은 이미 환경부의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용역의 3가지 안에 포함된 유사한 안으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척된 안입니다.
구미시는 홍준표시장의 “맑은 물 하이웨이” 구상과 구미시장이 제안한 “해평취수원 상류이전안”을 동등한 입장에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사업 주체인 환경부가 검토·수용하여 주기를 건의합니다.
구미시는 대구시와 맑은 물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대구·경북의 경제공동체를 굳건히 하고 비수도권 소외와 지방소멸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 [경북미디어뉴스]의 모든 기사와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전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