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역특화형 비자 도입 토론의 장 열어
경상북도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임이자 국회의원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지역산업활력과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도입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급격한 저출생과 고령화, 지방의 청년유출 등의 문제를 기존의 출산장려 정책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인식하에 우리보다 먼저 인구감소를 경험한 선진국들처럼 적극적인 이민정책 도입으로 풀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북도가 최근 공모를 통해 선도사업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법무부의‘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와 도에서 제안한 ‘광역비자’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유철균 대구경북연구원장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와 도에서 제안한 광역비자는 외국인 우수인재를 유입해 지역산업활력 제고와 인구감소를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유사성이 있으나, 대상이나 지방의 비자발급 주체 등에 차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외국인 우수인재와 동포에게 취업제한 완화, 배우자‧자녀 초청 등의 비자특례를 법무부장관이 부여하는 제도이고,광역비자의 경우 외국인 학생의 부모 등 지역 필요한 인력을 지방주도적으로 선정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이 비자발급 권한까지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의 이민정책은 외국인을 노동력으로만 봐서는 안 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족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외국인의 인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경석 목사는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을 초‧중‧고‧ 대학생 등 외국인 학생 부모까지 확대하면 지방대학의 입학생 부족과 지역산업의 일손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법무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가 함께 대책을 강구하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법무부가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이영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주요 선진국의 광역비자사무 사례와 대한민국 적용방안’이라는 주제로 뉴욕시 대학 교수 및 연구원 종사자 H1-B쿼터 제한 미적용 사례와 캐나다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배분과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의 협력 거버넌스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먼저,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은 지역 특화형 비자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박지영 교육부 국제협력관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지방대학, 지방자치단체, 지방 소재 산업계가 협력해 인재를 공동 육성‧취업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우수 인재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유인이 있다면 인구 소멸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은철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수도권 외 지역 구인난 완화를 위해 고용허용인원 20% 추가 상향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고용법 등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병기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은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지역산업 인프라 개선과 사회통합이라는 선결조건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학계 및 전문가 집단의 연대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마무리 발언에서 “수도권은 인구과밀로 인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청년유출로 인한 기업의 인력난, 대학의 존폐 위기, 농촌 마비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사고와 시각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며“특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등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반갑게 생각한다. 새 정부에서 지방시대를 국정 전면에 내세운 만큼 비자제도에 대해서도 국정운영의 무게 중심을 지방으로 전환하는 정책 시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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